“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처리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우리 부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등록번호 제779호)로부터 다음과 같이 등록변경 신청이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거하여 신청을 수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변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내역 변경내용 기 존 변 경 비 고 대표자 ○ 등록서류 검토 : 이상없음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관 련 법 규 공 통 서 류 등록변경신청서 1부 제 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업무편람 등 회칙(정관) 1부 제 출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1부 제 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제 출 대표자 변경 대표자 인적사항 (기본 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제 출 붙 임 1. 검토의견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안) 1부. 3. 신청서류 일체 1부. 끝. 주무관 한나라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9/19 최원석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10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702898
20210929062150
본청
국제교류담당관-10023
D000003817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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