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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 변경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072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경화 이성은 09/19 서성만 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 변경계획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목 차 Ⅰ. 지원개요 1 Ⅱ. 지원 변경계획 2 Ⅲ. 세부 변경계획 2 1.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 및 보증지원 2 2. 침수 및 태풍 피해 상가·공장 긴급복구비 지원 4 Ⅳ.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7 Ⅴ. 향후계획 8 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 변경계획 태풍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에 따라 침수피해 지원계획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 근거 ○ 집중호우 등 침수·태풍 피해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긴급지원을 통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안정 도모 ?? 지원시기 : 서울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나 시장이 판단하여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침수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관할 구청장의 침수피해 사실 확인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 그 간의 지원실적 연 도 재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지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10년~’17년 개소당 100만원 비 고 2010년 623건 152억원 5,397개소 (상가 4,532, 공장 865) 폭우, 태풍 2011년 419건 167억원 5,688개소 (상가 5,231, 공장 457) 폭우 2012년 5건 1.5억원 222개소 (상가 198, 공장 24) 폭우, 태풍 2016년 - 1개소 (상가 1) 폭우 2017년 - 14개소 (상가 12, 공장 2) 폭우 2018년 2건 1억원 227개소 (상가 192, 공장 35) 폭우 ※ 2013~2015년은 폭우 및 태풍에 따른 침수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실적 없음 ※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 (‘10~’17년) 개소당 100만원 → (‘18년) 개소당 200만원 지원 Ⅱ 지원 변경계획 ?? 변경사유 ? 13호 태풍 링링(’19. 9. 8. ~ 9.)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있었지만, 침수없이 강풍에 의한 피해에 한정되어 기존 지원계획으로 지원에 한계 < 관련기사 > - '링링' 강풍 역대 5위…빠른 북상에 폭우는 일부에만(‘19.9.7. 연합뉴스) - '링링' 최대시속 162㎞ 강풍 동반…나무 뽑히고 배 뒤집힐 수도 (’19.9.4. 연합뉴스) ? ‘19년 침수피해 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침수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복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변경내용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침수피해 상가·공장 → (변경) 침수 및 태풍피해 상가·공장 ?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치구청장이 피해 신고 접수, 조사 및 피해현황 확인 - 자치구는 피해신고·접수기간 중 ’재해중소기업 피해 및 복구지원 현황‘ 제출 Ⅲ 세부 변경계획 1 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 및 보증지원 침수 및 태풍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 및 특별보증 지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17조, 동규칙 제29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20호)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2018.12.27.) ?? 지원대상 : 침수 및 태풍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관할 구청장의 침수 및 태풍피해 사실 확인을 받은 자 ?? 지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재해발생 대비 예비비 성격 재해중소기업자금(‘19년 100억원) ?? 지원내용 ○ 특별자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융자한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당 2억원 이내 2.0%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피해금액이 큰 업체는 정부자금 지원알선(지원한도 10억원 이내)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 연장(1년 이내)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대출금 상환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연장가능 ○ 특별보증 지원 구 분 특별보증 일반보증 보증 보증비율 100% 85% 보증료율 연 0.5% 연 1.2% ~ 1.3% 보증심사 1차 특례보증 심사기준표, 2차심사 생략 1차 및 2차심사 적용 보증한도 업체당 7천만원(제조업 1억원) 또는 이내 2억원 ※ 보증한도 7천만원(제조업은 1억원) 초과 신청시 초과금액은 일반보증으로 심사 ?? 피해신고 및 자금(보증)지원 ○ 피해신고 : 재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신고접수 및 확인증 발급 : 구청장 또는 동장(이하 신고기관의 장) ※ 다만, 장기여행 또는 해당지역 교통·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 가능 ○ 자금 및 보증 신청 :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17개 지점(업무위탁) ○ 대출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의한 대출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 (소상공인지원과) - 중소기업 등 지원대상 피해 파악 - 신용보증재단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자치구 계획 통보 및 홍보 재해확인증 발급 (자치구 주민센터) - 중소기업 재해신고 : 주민센터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접수기간) 융자,보증신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청서 작성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 신청서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30일 이내 자금추천, 보증공급 (서울신용보증재단) - 자금추천 및 보증심사 대출실행 (우리은행) - 우리은행 ?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2 침수 및 태풍피해 상가·공장 긴급복구비 지원 침수·태풍피해를 입은 상가·공장의 신속한 복구 및 소상공인들의 빠른 생업복귀를 위해 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2018-29호) ○ 2019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2018.12월) ○ 2019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8386, 2019.4.1.) ?? 지원재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지원대상 : 침수 및 태풍피해 상가·공장(소상공인) ○ 서울소재 소상공인으로서 관할 구청장의 침수·태풍피해 사실 확인을 받은 자 ?? 지원금액 : 피해상가 당 차등없이 200만원 ??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치구청장이 피해신고 접수, 조사 및 피해현황 확인 ○ 자치구는 피해신고·접수기간 중 ‘재해중소기업 피해 및 복구지원 현황’ 제출 ?? 지원절차 ○ 1주일 이내 선지급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빠른 생업복귀 도움 피해신고 피해확인 및 긴급복구비 신청 긴급복구비 배정 요청 긴급복구비 배정 긴급복구비 지급 및 정산 (소상공인) (자치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 (자치구) 소상공인 및 침수피해기준 1.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 소상공인 사실 확인요령」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하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 유도 ※ 지원근거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0호) 및 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소방방재청, 2008년 12월) 적용 ? 1인이 2점포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 점포의 상시종업원 등을 총 합산하여 소상공인에 해당될 경우 1개 점포에 한하여 지원 ※ 지원근거 :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지침」(2010.1월, 소방방재청) 적극 적용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 시설물인 경우는 지원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적법하게 허가되지 않은 포장마차 제외) 2. 침수피해 기준 : 복구비 지원이 인정되는 사업장의 침수피해 - 시설물의 직접적인 침수피해 사실을 구청장이 확인 - 피해 조사요령은 ‘주택피해 조사요령’에 준함 - 복구비 지출(예시) : 양수, 청소, 철거, 소독, 전기·건물·장비 등 수리비용, 정리비용(재료비, 인부임) ※주택침수 피해 조사요령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전·월세입자도 포함(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시는 대상에 포함) - 1인 소유의 부지 내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주거용 관사 등의 경우도 포함) -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 제외(※ 1인 소상공인 2개 점포 소유시 1개 점포만 지원) 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을 건물주에게 지급토록 함 주민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회계연도 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함 ※ 긴급복구비는 위로금의 성격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르되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진행절차 (사전)침수피해 조사 (자치구) - 피해규모 파악 ※ 자치구 산업경제 부서 계획수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피해규모 파악(재대본, 자치구 산업경제부서 등) - 지원소요액 파악 등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소요 예산 확보(복지정책과 재난관리기금) 지원계획 수립시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지원대상, 금액, 절차 구체화 계획 수립 - 자치구 시달(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긴급복구비 신청 (자치구→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긴급복구비 배정신청서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사항 입력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긴급복구비 배정요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복지정책과) - 자치구 신청분 수합 예산부서에 배정요청 (재난관리기금 관리 소관부서-복지정책과) 긴급복구비 배정 (복지정책과) - 시 복지정책과 ? 자치구 긴급복구비 지급 (자치구) -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최종 지급시 배정액 정산 및 결과통보 Ⅳ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2019. 6. 1. ~ 10. 15. ?? 운영장소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운영방법 ○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재해 피해발생 예상될 때 예방활동 ○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상황 종료시까지 대응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지원계획 총괄 ?? 조직도 상 황 실 장 (노동민생정책관) 총 괄 반 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자 치 구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사업팀장 ?? 기관별 역할 구 분 내 용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 재해상황의 접수?보고?전파 등 실시간 상황처리 총괄 ? 재해관련 각종 회의개최 및 대책마련 등 ? 재해 피해현황 파악(피해 집계 등) - 중소기업, 소상공인(영세 상가, 공장), 시장시설물 ? 중소기업자금, 긴급복구비 지원 가동 등 ? 대언론 대응 자치구 ? 현장지원본부 가동 ? 신속한 피해상황 및 조치할 사항 등 서울시 보고 ? 피해현장 상황파악 후 기관별?지역별 인력 및 장비 가동·복구 Ⅴ 향 후 계 획 ?? 침수피해 취약지역 예방 활동 ○ 시 기 : 호우특보 등 필요시 ○ 대 상 : 전통시장(특히 저지대 중점 실시), 공장, 상가 등 ○ 주요내용 -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재해예방 점검 실시 : 각 자치구 - 침수피해 우려 공장·상가에 차수판 설치 안내 및 홍보 등 : 각 자치구 ?? 침수·태풍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 ○ 침수피해 조사, 재해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현황 제출(자치구) ○ 피해규모를 반영한 지원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 붙 임 1. 【서식 1】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 2. 【서식 2】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3. 【서식 3】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4. 【서식 4】재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금 신청서 5. 【서식 5】침수 영세상가·공장 피해 현황 확인서 6. 【서식 6】침수피해 영세상가·공장 긴급복구비 신청 통보서 7. 【서식 7】재해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현황 8. 【별표 1】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9. 【별표 2】신용보증재단(융자신청 접수처) 영업점 현황 10. 【별표 3】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끝. 【서식 1】 본 신고서는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 기 업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 번호(개인) 법인등록 번 호 전화번호 FAX E-mail (대표자) 소 재 지 본사 주소 : 공장 ? 사업자 주소 : 공장 및 사업자 등록 : □등록 □미등록 지역 □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재) 주생산품 상 시 종업원수 명 매 출 액 백만원 피 해 현 황 피해일자 년 월 일 피해금액 백만원 <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물 기계, 설비 원자재 완제품 합 계 가 액 피해액 피해내용 (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 예 □ 아니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5조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 구청 ○○ 주민센터장 귀하 【서식 2】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1. 신청인(본인작성) 상호명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번호 상시근로자수 (해당자에 한함) 명 업종(취급품목) ( ) 사업장소재지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2. 사업사실 확인(확인자 작성) 상기인이 위의 장소에서 실제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서명 직장명(직위) (해당자에 한함) 직장주소 (해당자에 한함) ※ 사업사실 확인자 - 시장상인 : 상인회장 - 노상점포 : 사업장 소재지 통·반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 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 보증 신청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서식 3】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천 원) 피해금액 (천 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기타 합계 융자 및 융자금액은 융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 안에 융자(보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O O O (직 인) 읍장?면장?동장 【서식 4】 재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금 (□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업 체 현 황 업 체 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상자금 상 환 도래일 상환 도래 대 출 금 상환유예내용 ( 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대상자금 상 환 만기일 대출 잔액 상환기간연장내용 ( 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지원 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 ○ 기업 대표이사 ○ ○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5】 침수 영세 공장?상가 피해 현황 확인서 (등록업체, 무등록업체 구분표시) 업체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대폰) 업 종 상시 종업원 수 명 사업장 연면적 ㎡ 피해 내역 상기 공장 및 상가의 침수로 인한 피해 내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6】 침수 피해 영세 공장?상가 긴급 복구비 신청 통보서(○○구) (2019. . .) □ 복구비 지원대상 사업장 구 분 금 일 누 계 계 개 개 영세 공장 개 개 영세 상가 개 개 □ 공장 피해 현황 계 등 록 무 등 록 개 개 개 【서식 7】 재해중소기업 피해 현황 및 복구지원 현황( 년 월 일) (자치구명 : ) □ 피해업체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합 계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당 일 누 계 □ 전통시장 피해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공동구간 개별점포 피해물량 피해금액 피해물량 피해금액 당 일 누 계 ※ 피해물량(예시) : 아케이드, 담장, 간판, 천막, 무대?공연장, 지붕 등 □ 인력지원 실적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업체수 인 원 지원금액 누계(업체/인원) 기술인력 단순인력 ※ 기술인력 : 기계설비 생산업체 및 수리 전문가 등 활용실적(연인원 기준) 단순인력 :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투입실적(연인원 기준) □ 재해업체 방문 및 재해확인증 발급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재해 업체 방문(업체수) 재해확인증 발급 비 고 업체수 피해금액 당 일 누 계 □ 자금 및 보증지원 실적(서울신용보증재단) (단위 : 건, 천원) 구 분 상 담 보증지원 자금지원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당 일 누 계 【별표 1】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2019) ?? 구성체계 ○ 본부장(시장), 차장(행정2부시장), 통제관(물순환안전국장) 및 지원협력관(기획조정실장) 아래 위기대응 기능별 13개 실무반으로 구성 ○ 대규모 재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지휘를 위해 현장지휘소 구성?운영 본 부 장 ( 시 장 ) 1단계 2단계 3단계 현 장 지 휘 소 (대규모피해시) 차 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 제 관 (물순환안전국장) 재난 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본부장) 대외협력 총괄 지원 하천관리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교 통 대 책 구조 구급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구 생활 지원 의료 방역 자원 지원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타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국본부 대책회의 자치구 복구지원 자원봉사자 민간단체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수립?복구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수해쓰레기수거?처리 통신시설 피해조사 복구 민간분야?공사장 등피해조사 응급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이 재 민 주거?구호 민간단체 구호지원 침수지역 의료지원 침수지역 방역대책 재난현장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하천관리과 교통정책과 재난대응과 생활환경과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건축기획과 녹색에너지과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상황대응과 시민소통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교통방송 상황대응과 민방위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물재생계획과 산지방재과 상황대응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보과 교량안전과 버스정책과 교통운영과 종합 방재 센터 자원순환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 소상공인지원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정책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예방과 질병관리과 도시기반 시설본부 ?? 상황근무 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근무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관리 실무부서 관 심 (평시) o 징후감시 필요시 o 예방활동 필요시 (30㎜/일 미만 강우예보) o 재난상황팀 o 수방당직(하천관리과) o 없음 주 의 (보강, 1단계) <보강> o 강우량 30㎜/일 이상 예보시 o 호우태풍 예비특보시 o 재난상황팀 o 수방당직(하천관리과) o 수방요원(치수계획팀) o 없음 <1단계> o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주의보 (순간풍속 20m/s 이상 등) o 재난안전대책본부 4개반 o 지휘 : 하천관리과장 o 초동 대응체계 돌입 ※필요시 책임관 운영 ※필요시 현장지휘소 운영 o 재난안전대책본부 4개반 운영 - 상황총괄반,교통대책반, 구조구급반, 재난홍보반 ※ 구조·구급반 상황실 별도 재난홍보반(언론담당관, 교통방송)은 자체근무 실시 경 계 (2단계) o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수위8.5m예상시 o 태풍경보 (26m/s 이상, 총 강우량 200㎜ 이상) o 재난안전대책본부 12개반 o 지휘 : 물순환안전국장 o 수방 대응체계 돌입 ※필요시 책임관 운영 ※필요시 현장지휘소 운영 o 재난안전대책본부 12개반 운영 - 8개반 추가 · 질서·협력반, 통신지원반 ·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시설복구반, 에너지복구반, · 생활지원반, 의료·방역반 · 자원지원반 심 각 (3단계)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수위10.5m예상시 o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o 이재민 다수 발생 o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반 o 지휘 : 시장, 2부시장 - 기획조정실장,물순환안전국장 o 책임관 운영 o 현장지휘소 운영 o 전직원 근무(1/2 교대) - 위기관리 실무부서장 지휘 ※ 상황실 파견근무 포함 ※ 필요시, 전부서 비상근무 o 재난안전대책본부 1개반 추가 -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 『2019년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계획(2019. 4. 30.) 【별표 2】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현황 자치구 영업점 위 치 전화번호 마포구, 용산구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번지) 6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1577-6119 강남구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층 503호(삼성동 141 성원빌딩) 선릉역(2호선, 분당선) 8번출구 종로구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등포구?동작구 (사당동 제외)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북구, 성북구 내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로구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203호),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2번출구 광진구, 성동구 성수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성수동2가 277-43) 성수IT 종합센터 104-108호 1층, 성수역(2호선) 2번출구 중랑구, 노원구 (상계동제외)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서구, 양천구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염창동 274-8) 대림자동차빌딩 8층, 등촌역 2번출구 송파구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본동 79-2) KEA(대한전기 협회)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평구,서대문구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불광동 304-2) 파레제페빌딩 302호 연신내역(3호선, 6호선) 3번출구 강동구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고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중 구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명동역(4호선) 8번출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사당동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방배동 1751) 안석빌딩 8층 총신대입구역(4호선, 7호선) 1번출구 동대문구, 성북구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제외) 신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신설동 117-5) 신삼송빌딩 2층 신설동역(1호선, 2호선) 6번출구 금천구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도봉구, 노원구(상계동)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방학역(1호선) 3번출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표 3】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 원 제 한 업 종 561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좋은식단”을 실시하는 모범업소 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 주점업 (단, 56219 기타주점업은 제외)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1 욕탕업 중 증기탕 96122 마사지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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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072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5194) 관리번호 D000003817759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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