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016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현진 이준학 09/19 최순옥 중랑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검토보고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중랑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검토보고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사업 관련,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집행목적 및 타당성 검토결과, 적합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교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서울시> ○ 2019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관련 예산신청 안내(지역공동체담당관-9369, 2018.8.29.) ○ 2019년 거점형 마을활력소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안내 (지역공동체담당관-7958, 2019.7.5.) <자치구>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 제출 - 중랑구 자치행정과-14525, 2018.9.3. 구청장 결재 ○ 거점형 마을활력소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중랑구 마을협치과-12685, 2019.8.12. ?? 추진배경 ○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구단위 거점공간(마을활력소) 조성 ○ 마을자치센터가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 ○ 다양한 주민모임 활동을 결집할 자치구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하는 한편, 공감워크숍으로 마련한 공간운영세부계획에 따라 향후 운영 <거점형 마을활력소 공감워크숍> 주민참여단(마을자치센터, 자치구 마을부서, 공간지기, 마을지원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의의와 역할, 공간설계 및 공간운영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워크숍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랑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454-7 (舊망우3동주민센터) -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건폐율 57.12%, 용적률 171.4%) ○ 추진기간 : 2019.1월~2020.12월 ○ 시설개요 : 지하1층~지상4층(대지면적 350.1㎡, 연면적 900㎡) 구분 면적(㎡) 주요시설 비고 지하1층 199.8 주민커뮤니티공간(좌식), 창고, 기계실 지상1층 175.05 주민쉼터(또는 마을공동체 홍보공간), 주차장 지상2층 175.05 성평등, 인권 교육장, 공동육아방 지상3층 175.05 주민 커뮤니티 공간, 대회의실, 소모임실(교육장) 지상4층 175.05 마을자치센터 사무실, 회의실 합계 900 ?? 운영개요 ○ 공감워크숍(`19.3~6월) 추진으로 운영세부계획 및 설계안 마련 ○ 운영방식 : 구직영 및 민간위탁으로 민·관 공동운영 <총괄관리> 중랑구 마을협치과 - 거점형 마을활력소의 소유권과 시설운영 및 관리책임은 자치구에 있음 <마을활력소 운영> 중랑구 마을자치센터 -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공간 활성화를 위해, 마을자치센터를 운영주체로 선정하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 운영시간,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부 예산안, 운영위원회 운영 등 - 붙임1 중랑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사업계획서 참조 ?? 예산개요 ○ 소요예산 : 2,892,800천원 (시비 2,692,800천원, 구비 2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통계목 세부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2,982,800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조성공사비 2,692,800 시비 실내 인테리어 150,000 구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 50,000 구비 ※ 1차 1,884,960천원 교부 완료 (2019.6.25.) (잔액 807,840천원) ?? 향후일정 ○ `19. 9월~11월 : 설계공모 (건축과) ○ `19. 11월 : 설계 용역계약 발주 ○ `20. 4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20. 12월 : 준공 3 검토결과 ○ 사업비 지원 결정 : 1개소 - 중랑구(1개소, 807,840천원) ?? 사업목적 ○ 現 망우3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에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여 마을공간 발굴 및 공간 간 연계를 주 목적으로 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 ?? 검토내용 ○ ‘2019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부응하고자 서울시가 올해 보조금 편성예산의 70%를 2019.6월에 우선 교부하였고, 2019.3월~6월(4개월) 민·관 합동 공감워크숍을 실시하여 자치구 행정-마을자치센터의 의견을 협력적 방식으로 수렴하여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였음 ○ 자치구가 공감워크숍 결과를 반영하여 거점 마을활력소 조성계획을 재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고(구체적 시설면적 및 현황은 공감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설계시 확정 예정) 자치구 자체예산도 일부(200백만원)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편성예산 잔액을 전액 교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 검토결과 : 보조금 교부 결정 (1개소 807,840천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4 행정사항 ?? 교부대상 자치구 : 중랑구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 보조금 교부 통보 :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 중랑구(마을협치과) ○ 사업추진 : 중랑구(마을협치과) ?? 보조금 교부관련 ○ 보조금 교부 : 해당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조치 (2019.9월 중 교부) ○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른 마을활력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동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제반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7. 이 보조금으로 조성되는 마을활력소는 자치구 거점형으로 해야 한다. 붙임 : 1. 중랑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사업계획서 각1부. 2. 보조금 교부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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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2150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2016
D000003817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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