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료 과오납 결정 결의 (11.10.) 1. 총무과-29494(2019. 9.18.)호와 관련입니다. 2. 다목적홀 사용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오납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행 사 명 : 나. 사 용 자 : 다. 사 용 료 : 금1,017,500원 라. 과오납액 : 금1,017,500원(금일백일만칠천오백원) 마. 사 유 : 신청자 원에 의한 다목적홀 사용 취소('19. 9.16.)로 전액 과오납 처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붙임 1. 과오납결의서 및 과오납결의내역서 1부. 2. 다목적홀 사용료 반환 처리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9/19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9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8700394
202109290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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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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