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2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상생·공정분과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211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김옥희 09/19 민수홍 2019년 제2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상생?공정분과 회의 결과 보고 2019. 9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제2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상생?공정분과 회의 결과 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19. 8. 26.(월), 14:00~18:20 - 상생(14:00~16:10), 공정(16:15~18:2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구 분 분과 위원 실천과제 부서 상생 분과 김남근 위원장, 심규범·위평량·이동주·이진화 위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제로페이추진반,재생정책과, 건설혁신과, 공정경제담당관 공정 분과 김남근 위원장, 김남주·김세완·김홍석·정종열 위원, 김종휘?손보인 변호사 (경제정책과), 공정경제담당관 ○ 안 건 : 2019년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등 Ⅱ 주요내용 □ 상생분과 ① 제로페이 활성화 - 변호사의 법률상담 등의 비용 결제는 제로페이로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 등의 법조인 단체와의 협의 필요 - 지역화폐가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으므로 지역화폐와 제로페이를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 도모 - 노동조합, 소비단체 등의 민간단체 주도로 제로페이 사용을 통한 착한소비 캠페인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홍보가 추진되도록 지원 필요 ② 도시재생에 따른 영세 임차상인 지원 - 상생협약 이후 협약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 법?제도적 정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함 - 상생협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서울시에서 구축한 상권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젠틀리피케이션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③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통한 임차상인 보호 -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상생협약 체결된 현장에서 임차인 상담도 진행하고, 상생협약 내용도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필요 - 상생협약에 ‘서울시의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등의 조항을 넣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많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 검토필요 -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률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 실정으로 상당히 우수한 실적임 ④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 적정임금제 시행으로 특정 현장에서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서울시 전 공사현장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프로그램’은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들 대상으로는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필요 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의 지원방법 이 더 중요한 사항으로 중기부 등과의 협업으로 지원정책 개발 및 전략 수립이 필요 - 소상공인지원과 관련하여 ‘매출부진’, ‘영업비용’ 등이 어려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여 수치화한 원인분석이 더 필요 □ 공정분과 ①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관리 - 단순히 등록만 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이양도 이뤄져야 하며, 필요시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개선 발굴 및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 있음 - 부실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등록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부실 등록 등을 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 있음 ②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집단분쟁과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행정력이 총 동원돼서 갈등해결까지 같이 다뤄보는 방안 필요 - 분쟁유형, 업종별 분쟁 등이 포함된 사례집 및 가이드북 발간이 필요하며, 사례가 적다면 타시도 사례를 포함하는 방법도 검토 ③ 문화?예술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 표준단가산출이 기준 및 상황, 조건이 다양해 현실적으로 도출이 어려우므로 적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방법 강구 필요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문화행사 등은 영화산업의 공정경쟁협약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방안 검토 영화 프로젝트 발주 시 스텝들의 최저임금, 시간당 단가 등을 계산 후 협약체결 ④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지원 강화 -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외 기술침해 등을 당한 서울시 내의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및 사례집 발간 필요 - 각 신고센터를 중기부가 건립, 운영은 지자체에서 맡는 방안 건의필요 ⑤ 대?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 불공정 관행 개선 - 소비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 중심에도 소비자들의 의견제시가 중요하므로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참여확대 필요 - 봉제, 재화 등 다른 분야의 불공정 사례 발굴 추진 필요 ⑥ 수도권 공정협의체 발족 - 서울시가 이 분야에서는 선발주자인 만큼 타 시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방향 검토 필요 □ 기타사항 ○ 건설하도급 과제는 공정분과로 분류, 관련 3개부서 추진실적 통합?관리 ○ 민생대책 업무 등의 소비자업무분야 추가 필요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2019년 제3차 경제민주화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11.25 예정) □ 회의참석 수당지급 : 1,650천원 ○ 150,000원 × 11명 = 1,650,000원 □ 회의 속기록 작성 대금 지급 : 800천원 붙임 참석자 서명부 및 분과별 회의록 각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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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상생·공정분과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211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정호 (02-2133-5393) 관리번호 D0000038178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