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제도 관련 건의사항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경유) 제목 '20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제도 관련 건의사항 제출 1. 지방세법 제103조의 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및 동법 부 칙 <제12153호> 제13조(개인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19년도 까지는 세무서 동시 신고에서 `20년도 부터 지자체 독립신고로 전환됩니다. 3. 이에 현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지자체간 정산일정(매년 5월)과 개인지방 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기간(매년 5월)이 겹침에 따라 업무가 집중되어 정확한 업 무처리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 내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납세지 개정 -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시기 조정 - 정산 제외대상 금액 상향 붙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제도개선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청일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9/19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20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5 /전송 02-2133-1034 / lcitax@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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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제도 관련 건의사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378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청일 (02-2133-3405) 관리번호 D000003817322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