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난안전 교육·훈련 계획 변경(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301(2019.1.28.)호 “2019년 장애인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나. 재난대응과-20836(2019.9.9.)호 “장애인복지시설 재난안전교육훈련 예산 재배정 알림” 다. 재난대응과-20997(2019.9.10.)호 “2019년 장애인 복지시설 재난안전 교육·훈련 계획 알림” 라. 지역복지통합본부-6571(2019.9.16.)호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소방재난안전 점검 협조 요청” 2.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긴급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교육·훈련 대상 1개소 추가에 따른 계획 변경을 알리오니 각 부서장은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9월 ~ 11월 나. 대 상 : 15개소 → 16개소(1개소 중복) 계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관 자립생활 주택 거주시설 체험홈 공동생활 가정 16 2 1 3 2 1 7 다. 추진부서 : o 장애인특수학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 관할119안전센터, 홍보교육팀(협조) o 자립형생활주택, 거주시설 체험홈, 공동생활과정 : 관할 119안전센터 라. 주요내용 1) 화재 및 유사시 위험 대피·대응 교육 2) 상황발생 및 전파, 대피, 초기대응, 소방대 인명검색·화재진압 등 3. 행정사항 가.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 교육·훈련 지원 협조 나.각 부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별 교육·훈련 일정 사전 협의 후 실시 ※ 대상처별 일정을 조정 민원발생 억제(지정일자 강요 금지) ※ 대상처 사정으로 교육·훈련 거부 시 관계근무자 상대 교육 및 지도 실시 다. 안전센터별 장애인 복지시설 교육훈련대상 변동여부 파악하여 변동사항 제출(붙임2) 라.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훈련 결과보고(붙임3,4) 2019. 12. 2.(월) 까지 제출 붙 임 1. 2019 장애인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방침) 1부. 2. 1부. 3. 장애인 교육훈련 사진 서식 1부. 4. 교육훈련 보고서식 1부. 5. 장애인 복시시설 종류 1부. 6.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현황(2개소) 1부. 7. 협조 공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승범 구조팀장 代원유성 재난관리과장 전결 09/19 최광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1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동작소방서 / 전화 02-842-1196 /전송 02-6913-7748 / kmetal01@seoul.go.kr / 부분공개(6)
18696786
20210929062150
본청
재난관리과-5213
D000003817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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