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9945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지관우 홍승기 최원석 09/19 이혜경 - 201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프랑스) - 서울시공무원 파견 특별분담금 납부계획 2019. 9. 국 제 협 력 관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 의 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프랑스) - 서울시공무원 파견 특별분담금 납부계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직무파견(재외공관 파견, 3급)에 대한 ’19년도 우리시 특별분담금을 납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제4조, 제7조 ②항 및 제33조 ?「해외사무소(프랑스) 직무파견 특별분담금 납부 협조요청」(총무부-9727호, '19.8.2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 ? 제4조(사업)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위탁사업 ?제7조(의무) ①회원은 협의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분담금을 소속 시?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소속 시?도의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2. 국제화 지원관련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기타수입 ?? 추진연혁 ? '94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설립(우리시 5억원 출연) ? '96~'04년 재단에 시 출연금 교부(연 2억원~2.5억원) ? '05년 출연금 기준액 인상(연 3억원) ? '09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해산 ? 시도지사협의회로 업무이관 ? '10년 ~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납부(연 3억) ? '18년 ~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증액(연 4억원) ?? 납부계획 ? 납부기한 : 2019. 9.20.까지 ? 소요내역 : 우리시 해외사무소(파리) 파견 직원 제수당 지원 ? 납부방법 : 채주의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총무부-9727(2019.8.23)] - 계 좌 :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협력 추진, 세계 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공공운영비 ?? 특별분담금 정산 ? 사 유 : 환율변동에 따른 우리시 분담금과 파견자에 대한 실제 지급액의 차액 발생 등에 따라 정산 필요 ? 시 기 : 파견대상자의 파견종료 후 3개월 이내 ? 방 법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우리시에 정산 후 잔액 송금. ※ 붙임 : 관련공문 사본 각 1부. 끝.
18696495
20210929062150
본청
국제교류담당관-9945
D000003817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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