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정감사 대비 주거급여 부정수급 현황 제출 재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정감사 대비 주거급여 부정수급 현황 제출 재요청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4112호(2019.9.17.)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거급여 관련 부정수급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주거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붙임1 양식으로 제출 자료를 통일하여 관리하고 국회 등 대외 제공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오니 기 제출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시어 `19. 9.20.(금)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p.274 참고) :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라 함은 확인조사 주기(6개월)이상, 급여별 1인 지급액(6개월분) 이상인 경우로 볼 수 있음 → 부적정 수급이 3회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함 붙임 1. 작성 양식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주거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9/1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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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부정수급 현황(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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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정감사 대비 주거급여 부정수급 현황 제출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672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381748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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