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시설안전과-13506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박재우 代심찬석 김정선 김홍길 09/19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75번, 조원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원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요구번호】: 1975번 5. 2015년 이후 현재까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2018년 1월 18일) 으로 제3종 시설물이 생성되었으며 이전의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관리법 근거) 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제3종시설물이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종(21층), 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관리주체(건축물 소유자, 관리자)가 안전등급(A ~ E)에 따라 매년 2 ~ 3회 정기안전점검 실시 □ 우리시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제3종시설물 대상범위에 해당되는 26천여동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매뉴얼)등에 따라 실태조사(주체: 구청장)를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담당사무관 박철규 ☎02-2133-8217 주무관 박재우 작 성 일 : 2019. 9.
18696088
20210929062150
본청
시설안전과-13506
D00000381766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