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6급) 임용 연장 계획

문서번호 언론담당관-9659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행정팀장 언론담당관 대변인 이은주 김민옥 정상훈 09/19 황인식 협 조 방송팀장 이호진 일반임기제(6급) 임용 연장 계획 2019.9 대 변 인 [언론담당관] 일반임기제(6급) 임용 연장 계획 10월 임기만료 예정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임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정홍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근무실적평가) □ 연장대상 : 총 1 명 ○ - ※ □ 연장기준 ○ 근무실적 최종평가결과 근무기간 별 하위등급 평정기준횟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기간연장 불가조치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임용 후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필요 ○ 보수수준 : □ 평가 및 결과 ○ 대상기간 : 임용 전 기간 ○ 평가방법 : 임용기간의 업무성과를 성과계획서에 의거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정기평가 ○ 평가결과 : 임용기간 연장 - 임용기간 내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임용기간 연장 적정 구 분 임용일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 대변인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9. 17. (화) (위원장 : 대변인) ○ 내 용 :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여부 등 □ 연장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인사과) □ 향후 일정 ○ 대변인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2019. 9.17.(화) ○ 임용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2019. 9.18.(수) ○ 임용기간 연장승인(인사위원회) : 2019. 9.23.(월) 예정 ○ 임용계약 체결 : 2019. 10월중 ※ 붙임 : 연장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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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6급) 임용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대변인 언론담당관
문서번호 언론담당관-9659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주 (02)2133-6227) 관리번호 D00000381782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