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지원 사업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단지는 지원이 종결된 단지이므로 향후 개별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관리단 구성 등 사업에서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어 양측이 조정의사가 있으신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계속중인 사안은 분쟁조정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2-2133-7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9/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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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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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7546
D00000381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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