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 계약 관련 요청합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 계약 관련 요청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바뀜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과 전세보증금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유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의 전입을 요건으로 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유지와 확정일자를 요건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따라서 귀하께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최종 임대인(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할구청에 문의 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9/18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76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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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 계약 관련 요청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670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381692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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