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폭염관련 규정 및 계획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폭염에 대한 규정과 우리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폭염이 포함되었고, 한파 역시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에 폭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안전관리계획에는 폭염, 한파를 포함하여 지진, 풍수해, 산불,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관리대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수립한 폭염대비 계획으로 취약계층 보호활동, 도심열섬현상 완화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폭염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9/18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3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19 /전송 02-768-8944 / / 부분공개(6)
18695498
20210929062150
본청
상황대응과-13538
D000003816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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