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 다산콜센터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6.30, 12.31)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10조 2항에 따라 산정되고 있으며, 운행여부 및 운행일수와는 관계없이 차량보유 사실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나,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않아 제도상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향후 제도 도입의 타당성, 실효성 및 여러 환경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02-2133-3530)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동규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09/18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eastar031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407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규 (02-2133-3530) 관리번호 D000003816692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