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유권해석 요망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유권해석 요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7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된 대표자로 귀 아파트의 선거구가 5개이면 입주자대표회의도 5명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26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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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유권해석 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268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381687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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