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사 계약 의뢰 (블록체인 창업거점공간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긴급 우리부서에서 건립 추진중인『블록체인 창업거점공간 조성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블록체인 창업거점공간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기계 포함)”를 시행하고자 계약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 사 명 : 블록체인 창업거점공간 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기계 포함) 2. 위 치 : 3. 공사규모 :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5. 소요예산 : - - 6. 예산과목 : 디지털산업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개포디지털혁신 파크 운영 및 신기술 특화단지구축, 시설비(401-01) 7. 계약방법 : 입찰 8.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건설기본법」에 희한 실내건축공 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 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허용>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 - 분담비율 : 실내건축업(70%), 기계설비업(30%) 다.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는 실내 건축공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살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9.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대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10.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11. 하자담보 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붙임 : 1. 블록체인 창업 거점공간 조성공사 방침서 1부. 2. 계약심사과 심사관련 자료 각 1부. 3. 일상감사 의견서 1부. 4. 설계도면 (용량 초과로 별도 메일로 송부). 5. 시방서 각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7.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8. 근로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1부. 9. 긴급 입찰사유서 1부. 끝. 투자창업과장 주무관 신재영 창업기반조성팀장 백명숙 투자창업과장 09/18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9837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78 /전송 2133-0710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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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2150
본청
투자창업과-9837
D000003816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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