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김지훈 귀하(06097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9, 호텔클릭 1층 (삼성동))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결과 통보 [2000-0469]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붙임-1 접수번호-11710호(2019.9.18.)와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이 처리되었으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신고될 때까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3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관계인)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1) 선임 기한 : 합격자 발표 후 3일이내(‘19. 10. 20.까지) ※ 3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일 : 2019. 10. 17.(목) 9:30 2) 신고 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신고 태만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09/18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855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4 /전송 02-2052-0177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6)
18693875
20210929062419
본청
예방과-28559
D000003816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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