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도서관장(지식문화과장) (경유) 제목 교통방송·서울도서관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서울도서관) 1. 감사담당관-3096(2019. 2. 1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해 실시한「교통방송·서울도서관 기관운영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또한, 신분상 조치(주의, 훈계)의 경우, 처분(예고)장[붙임 2]을 처분 대상자에게 곧바로 송부하고, 처분 대상자 수령여부에 대하여 즉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 목록표 등 1부. 2. 처분요구서 1부. 3. 처분(예고)장 1부. 4. 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류계현 감사1팀장 조청훈 감사담당관 09/18 代노병춘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66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9 /전송 02-2133-1301 / capsule@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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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6664
D000003816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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