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재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재배정 1. 강동구 장애인복지과21293(2019.9.1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퇴소(또는 퇴소 예정) 이용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재배정하니 퇴소자 정착금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퇴소자 정착금) 나. 재배정액 : 금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다. 집행방법 : 퇴소자는 구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 퇴소전 신청자는 구에서 시설로 교부 - 시설에서 신청인에게 지급 후 주택보증금 잔액 납부 등 처리 지원 및 확인 - 퇴소 후 1주일 이내 정산 보고(퇴소증명서, 계좌입금 확인증 첨부 제출) ※ 거주시설 입소일이 2018. 1.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불가 (재확인 후 최종 지원 결정 요망) 라. 재배정내역 연번 구별 퇴소시설명 보호구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재배정액 (천원) 지역사회 자립(예정)일 정착금 신청일 1 강동구 국민기초 남 12,000 2019.8.30. 2019.9.10. 마.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단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세부)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통계목)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바. 교부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보고하여야 함(붙임 참조) 사. 사후관리 철저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찾동 사례관리 필수 : - 거주(예정)지 동 주민센터에 사례관리 의뢰 요망(구에서 동으로 공문으로 요청, 퇴소자 정착금 지원 내역 행복e음 기록 관리 요청) ※ 타 지방 전출 시에도 주소지 동으로 사례관리 등 자립 지원 협조, 퇴소자 정착금 지원 내역 행복e음 기록 관리 등 요청 -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 지역자원 연계 - 퇴소자 정착금 제3자 활용 등 위험요인 스크리닝 철저 ※ 지급대상자에게 입금 안내 등을 통해 정착금 활용계획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것( 지급대상자가 발달장애 등으로 정착금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지원 협조 요청 - 사례관리 의뢰 시 기재요망) 붙임 퇴소자 정착금 정산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1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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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165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816904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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