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 저감 사례 언론보도 요청 1. 예방과-4943(2019.3.15.)호『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알림)』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2019. 9.18.(수) 1건의 화재 출동 관련「주택용 소방시설」활용 화재 피해 저감 사례가 있어 언론보도 요청을 합니다. ? 관련 자료 : 붙임 참조 붙임 화재현장조사서 1부. 끝. 예방과장 예방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09/18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799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2층 예방과 / 전화 594-4119 /전송 532-2116 / chowoon119@seoul.go.kr / 부분공개(6)
18692590
2021092906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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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7993
D000003816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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