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052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황효순 이우승 09/18 代이우승 협조 도로보수과장 오재영 과적단속팀장 代김경도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2019. 9. 성동도로사업소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우리사업소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1. 7. 6시행) 적용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계획」,세무과-19289(2019.9.3.)호 2 세외수입 체납현황 ?? 2019회계연도 세외수입 체납총괄 (2019.7월 회계연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징수율(%) 비 고 계 797,606 502,748 230,395 63.0% 현 년 도 514,018 479,768 34,250 93.3% 지난연도 283,588 22,980 196,145 8.1% ?? 2019회계연도 세외수입 사유별 체납현황 (2019.7월 회계연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불량맨홀 정비비 등 비 고 체납금액 230,395 196,986 33,409 비율(%) 100% 85.5% 14.5% 3 체납액 징수강화 목표액 설정 ?? 2019년 징수목표 : 45,843천원(체납액의 20%) (2019.7월 회계연도 기준, 단위 : 천원) 세 목 체 납 액 목 표 액 비 고 계 230,395 45,843 20% ①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196,986 39,162 20% ② 기타 잡수입 (불량맨홀 정비비 등) 33,409 6,681 20% ※ 세목별 과태료 목표액 산출근거 ? 순수체납액(징수결정액-(징수액+불납결손액+납기미도래 미수납액))×20% 4 체납액 징수강화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9. 9월 ∼ 12월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 체납고지서 정기 송부 및 납부독려 문자 안내 - 장기체납자 주소 현행화 및 고지서 월1회 발송 - 납부 독려 안내 문자메시지 월 2-3회 전송 ? 체납 납부 독려를 위한 체납자 주소지 현지 방문 - 체납자에게 유선상으로 과태료 납부 독려 및 필요시 민원인 주소지 직접 현지 출장·방문하여 체납액 납부 촉구 - 당해연도 과태료 미납자 납기 경과 즉시 독촉고지서 발부 등 납부 독려 - 독촉기한 경과후 채권확보(재산압류) 즉시 조치 ? 38세금징수과의 업무협조로 체납징수방안 강구 - 연락두절(연락처 변경 등) 체납자의 재산 추적 및 압류 확행 - 무재산 및 행방불명, 사망자 결손처분 실시 등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 ? PDA를 이용한 사전통지서 현장 발급으로 자진 납부율 제고 - 과적차량에 대한 사전통지서 현장 발급시 자진납부(20% 감경률)에 대한 안내로 자진납부율 제고 ? 유선 및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자진납부 유도 - 납부자들에게 자진 납부기한 최소 3일부터 납부 안내문자 메시지 전송 및 유선 통화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 과태료 납부 사전 예방 강화 - 근원지 홍보활동 강화로 과태료 발생 최소화 - 현장 과적 적발시 규정 적용·준수로 위반자의 반발 및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과적차량 단속원 교육 강화 ?? 불량맨홀 정비비 등 ? 불량맨홀 정비비 체납 공공기관 예산상황을 고려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를 위해 기간별 분할납부토록 유도하고, 추경예산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 요청 ? 독려에도 불구 장기미납 등 납부 불이행시 다음연도 시도상 도로굴착 협조 거부 등 제재 5 추 진 일 정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 체납액 재정비 ’19. 9월 ~ 12월 - 연락처, 주소 등 체납정보 현행화 - 체납연도별 특별관리 담당 지정 ? 미압류자 현장 출장 및 방문 ’19. 9월 ~ 12월 - 이동단속반장 등 협조로 체납 납부 독려 - 매월 초 SMS 발송 및 유선통화로 납부 독려 ? 체납 징수활동 강화 ’19. 9월 ~ 12월 - 체납자 대상으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체납자 재산(차량 등) 수시 확인 및 압류조치 확행 ? 38세금징수과(4팀) 협조 ’19. 9월 ~ 12월 - 강제징수방안 강구 지속적 협조 요청 ?? 불량맨홀 정비비 등 ? 기간별 분할납부 유도 및 직속적 예산편성 요청 ‘19. 9월 ∼ 12월 - 체납 공공기관에 대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6 행 정 사 항 ??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과 체납 세외수입 징수실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월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자료 제출(재무국 세무과) ? 제출일시 : 매월 25일한 ? 제출내역 : 월별 세입징수보고서(징수기관) 1부. 붙 임 : 체납현황(2019년 7월 기준) 1부. 끝.
18692200
20210929062419
본청
관리단속과-10052
D0000038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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