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외국인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사업」관련 질의 회신 내용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외국인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사업」관련 질의 회신 내용 알림 1.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3878(19. 9. 18.)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외국인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서울시 건의사항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내용 ○ 검진수행기관을 법무부 지정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확대 요청 ○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가능 여부 검토 나. 회신답변 ○ 보건소는 이미 법무부 지정의료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 상 검진수행기관에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는 바, 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동 공문을 시행함으로서 검진수행기관을 보건소로 확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보건법 제23조의 입법취지는 오지 또는벽지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 등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나, 결핵은 전파력이 강하고 질병 부담이 높으므로 자국민 보호 및 외국인 질병 부담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 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잠복결핵검진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보건법] □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 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 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다만,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채혈 등의 의료행위 시, 아나필락시스(급성쇼크반응) 등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울 수 있어, 출장 검진을 시행할 경우안전한 환경(채혈 후 대기장소 확보, 앰뷸런스 및 응급처치세트 등 안전장치 구비)을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 외국인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사업 관련 의견 회신 및 독려 요청 공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용산구청장(건강관리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노원구청장(생활보건과장),구로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보건지원과장),관악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강남구청장(보건과장),송파구청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진경자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9/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0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anna7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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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외국인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사업」관련 질의 회신 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0462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경자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3816762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