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 변경결정(지정) 고시의뢰에 따른 자료보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 변경결정(지정) 고시의뢰에 따른 자료보완 요청 1. 노원구 도시재생과-12505(2019.9.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고시의뢰한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 변경결정」내용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와 상이하고 수정가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누락되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자료보완 후 재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도영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거재생과장 09/18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1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4 /전송 2133-0750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5)
18691735
20210929062419
본청
주거재생과-11283
D000003816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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