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 질의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 질의회신 1. 노원구 건설관리과 - 13177호(2019. 9. 6.)와 관련,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항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에 따르면,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되어있고, 영업손실 보상대상인 영업은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이어야 하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46조와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되어있고, 보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 손실보상의 기준 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9/1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1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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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168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81621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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