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공항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항내 차량,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 협조 요청 1. 우리시 대기환경개선과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공사에서 제출하신 김포공항 내 장비,차량 등 현황자료 검토결과 붙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노후차량(배출가스5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고 있으니 귀 공항공사를 사용(이용)중인 차량소유자로 하여금 저공해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독려하여 주시고 차량별 저공해 조치계획(붙임1)을 작성,‘19.10.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제33조(공항의 대기개선계획 수립)와 관련 공항내 장비, 건설기계,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대기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인력·재원·예산확보 등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항 내 저공해대상 및 차량별 저공해조치 계획 1부. 2. 노후경유 차량 저공해조치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유영애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차량공해저감과장 09/18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37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690955
20210929062419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3731
D0000038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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