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 알림 1.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귀사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등록증 및 등 록 수첩을 2019.09.24.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주 소 :우: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3동2층(정보통신보안담당관) 2.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5호) 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영업정지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 는 등록이 취소됨(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3호)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18 代권순복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45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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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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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0451
D000003816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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