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역삼1동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여부 확인 수정 요청 1. 귀 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오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에 의거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대부료요율 10/1000이 적용되므로, 아래 점유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2019.9.20.(금)까지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적사항 점유자 주민등록번호 무단점유 소재지 무단점유기간 나. 확인요청 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 구분 수급기간(최초선정일~최종선정일) ※ 공란 기재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요망 붙 임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1부.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주원 행정관리팀장 代오환석 행정지원과장 09/18 이진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9375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02-3146-4729 /전송 02-3146-4777 / / 부분공개(6)
18689484
20210929062419
본청
행정지원과-19375
D00000381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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