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상고심 응소자료 제출 (혜인의료생협설립인가취소처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소송 상고심 응소자료 제출 (설립인가취소처분) 1. 상고이유서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청(법률지원담당관-15645, 2019.9.9)과 관련입니다. 2. 행정소송 상고심(대법원 2019누48813,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소송) 응소관련 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응소관련 자료 1부. 끝.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9/18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9071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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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상고심 응소자료 제출 (혜인의료생협설립인가취소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071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6560) 관리번호 D000003816930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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