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녹색드림협동조합 (대표 허인회, 동대문구 사가정로 6 청계지웰에스테이트 3층) (경유) 제목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서 변경 요청(2차) 1. 녹색에너지과-23902(’18.9.18.)호, 녹색에너지과-19093(’19.7.24.)호와 관련입니다. 2.‘18. 9월 우리시와 8개 협동조합 간 실시협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와 관련하여, 기 요청한 ‘실시협약 변경 요청’ 건(녹색에너지과-19093, ’19.7.24.)에 대한 귀 협동조합의 회신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실시협약서 제23조(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제24조(효력의 발생과 변경)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을 재요청하오니, ’19.9.25.(수)까지 귀 조합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구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9/18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389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59 /전송 / goos@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88408
20210929062419
본청
녹색에너지과-23898
D000003816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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