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절차 개선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188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기동 유정심 09/18 신수정 협조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절차 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절차 개선 계획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접수 등록절차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바우처택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의 일정부분 지원(이동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전 장애유형) - 지체·뇌병변·자폐·신장 1~2급 - 시각 1~3급, 호흡기·지적 1급 ○ 등록인원 : ※ 장애인콜택시·장애인복지콜 등록자 중 바우처택시 사전 이용 신청자만 이용 가능 ○ 이용차량 : 콜택시회사(나비콜, 국민캡) 차량 8,000여대 ○ 이용횟수 : 1일 최대 4회, 월40회 이용가능 ○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0% 본인부담(시 지원 70%) ○ 신청접수 : 반기별(3월, 9월) 실시 ※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대상자중 배점점수 높은자 우선 선정 ?? 이용등록 절차 문제점 ○ 신청접수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등록 희망자 대기 및 미등록 발생 - 신청기간을 안내받지 못했거나 개인 신상관계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상당 기간 접수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발생 ○ 불필요한 증빙서류 요구로 신청접수의 번거로움 - 등록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증빙서류 요구로 신청접수의 번거로움 ※ 장애인바우처택시 등록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선별절차 불필요 ?? 개선(안) ○ 신청접수 기간 변경 : 반기별(3월, 9월) → 상시 - 신청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신청접수 선정위원회 운영 폐지 및 제출 서류 단순화 - 장애인바우처택시 등록 대상자 선정 위원회 운영을 폐지함으로써 점수배점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세부 추진내용 ○ 바우처택시 등록 신청접수 상시 실시 : ’19.9.19(목)부터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신청서 양식변경 : 불필요한 정보 수집 항목제거 및 문구 수정(별첨1 참조) - - · 통보양식 변경 : 불필요한 정보 수집 항목 제거(별첨3 참조) ○ 바우처택시 대상자 선정 위원회 운영 폐지에 따른 제출서류 단순화 - 필수제출 서류 : 변동없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복사본, 장애인증명서 - 선택제출 서류 : 미제출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 기타 점수배점을 위해 필요한 이용 목적 증빙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재활프로그램 수강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생업활동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장 안마사의 안마사 자격증 등 ○ 장애인 등급제 폐지관련 이용대상 여부 확인 -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 : 기존 대상자 유지 · 시각 1~3급, 신장·신장·지체·뇌병변 1~2급, 호홉기·지적 1급 ※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19년도 현행기준유지(보건복지부 ’19.1.15 서비스기준 단기 개편안) -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신규 판정 장애인) · 시각·신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체·뇌병변·자폐 등 기타 중증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허용 ※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개정 추진중으로 확정 시 별도 통보 ?? 행정 사항 ○ 바우처택시 등록 신청접수 절차 변경 홍보 협조 : ’19.9.27(금)까지 - 구청 및 주민센터 : 홍보 안내문 배치 및 안내 - 생활이동지원센터 : 시각·신장 장애인 대상 협회 홈페이지에 홍보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 : 기관 홈페이지에 홍보 - 택시물류과·서울시설공단 : 시각·신장 장애인 제외한 기타 중증장애인 홍보 ※ 별첨2 홍보 안내문 참조 ○ 바우처 택시 등록 신청서류 통보 일정 준수(자치구, 주민센터) - 이용자 신청접수 후 빠른 시일내에 택시 활용가능하도록 신청서류 신속 통보 따로붙임 1.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2. 장애인 바우처택시 안내문. 1부. 3. 신청서류 통보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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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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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바우처택시 신청자목록(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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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접수 안내문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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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절차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188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동 (2133-7451) 관리번호 D000003816905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