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위원회- 이주아동 복지지원 포럼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055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代신재민 09/18 최승대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여성정책기획팀장 김현주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위원회- 이주아동 복지지원 포럼 개최 결과보고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위윈회- 이주아동 복지지원 포럼 개최 결과보고 서울 거주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지원 시행 및 외국인주민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인권, 포용 등에 기반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하여 ?이주아동 복지지원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포럼개요 ○ 일 시 : ’19. 9. 6(금) 14:00~16:2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 참 석 자 : 외국인주민분과위원, 공무원, 일반시민 등 60여명 ○ 주요내용 : 서울시 거주 이주아동 보육지원 대책 마련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등 록 13:30 ~ 14:00 ? 등록 접수 개 회 식 14:00 ~ 14:10 ? 인사말: ? 내빈소개 주제발표 14:10 ~ 15:20 ? 진행자: - 당사자발언 : 이주아동의 부모 보육현황 ? 주제1. 이주아동의 보육현실과 과제 - ? 주제2. 아동권리에 기반한 차별없는 보육정책 - 토 론 15:20 ~ 16:00 ? 토론 1. 내국인 아동 보육지원정책과 현황 - ? 토론 2. 다문화가정의 보육현황 - ? 토론 3.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지원 현황 - ? 토론 4.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종 합 토 론 16:00 ~ 16:10 ? 결론 및 질의 마 무 리 16:10 ~ 16:20 ? 기념 사진 촬영 ?? 사례 발표 및 토론 내용 ○ 인사말씀 -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 소개 및 역할 안내 -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주민분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함 ○ 주제발표1: 이주아동의 이주현실과 과제 - 이주아동의 보육현실과 과제 (미등록이주아동을 중심으로) ??미등록이주아동의 현황과 체류 상황 설명 ??출생신고(등록)를 하지 못하는 이주아동은 성장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많은 해택에서 제외됨. ??현재 한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이 전혀 없거나 일부 지방정부에 한해서 보육비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게 현실임. ??한국국적이 없는 이주아동 중에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동 만이 예외적으로 보육료,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음.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위한 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영유아보육법’, ‘육아교육법’,‘아동복지법’ 등에서 기본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음.) ※ 해외사례(이주민 아동의 보육지원 사례) ?프랑스 :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에게 무료 유치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3세 이상의 모든 아동은 집 근처의 유치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 명시됨. ?벨기에 :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에게 유치원 교육을 무료로 제공 특히 유아교육은 외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려되고 있으며, 이는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도 동일함. ○ 사례발표(당사자 발언) - 미등록 된 자녀 셋 키운 한 가족의 소개 및 현재 상황 - 미등록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애로점(양육비, 보육비 등 지원 받지 못한 현실) ??비싼 보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보육시설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육아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국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워, 한 자녀를 본국으로 보내고자 하나, 출국 시 매년 10만원씩 벌금이 있고, 기간 경과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로 불어남. (미등록 기간이 총 15년이 되었을 때엔 150만원 발생 함) -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고, 현재는 많은 민간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 함. - 이주아동 및 미등록 아동의 보육지원 정책이 조속 실행되기를 바램. ○ 주제발표2 : 아동권리에 기반한 차별없는 보육정책 - 유엔아동권리위원회협약 제2조 강조 (아동의 보육권의 근거) ??보육에 대한 영유아 차별 금지의 정당성에 대한 협약을 근거로 이를 재확인하고 보육과 양육지원 정책에서 제외대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함. ??. -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 이용 기회와 보육료 등의 양육지원 현실 - 이주아동의 복지지원 관련 해외사례 공유 ?프랑스 : 미등록 이주아동이 교육이나 의료 등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미등록 이주자의 교육기회 제한을 없는데, 이런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보육이용시기에 해당하는 3세부터 공교육 혜택을 받음. 가족의 양육을 지원 하는 가족 수당 역시 미등록자도 수혜대상에 포함됨. ?미 국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정책 특성에 의거하여 미등록 아동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소수의 미등록 아동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각 주가 시행하고 있음, 미등록자들에게 시 차원의 신분 증을 발급해 주고 자녀에 대한 보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있음. 0~5세까지의 “헤드스타트”는 아동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함. ?영 국 : 영국에서 출생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서 영국 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를 실시 함 (미등록자의 자녀) 포함. 출생증명서에 (출생 장소, 아동 이름과 성별, 부모 이름과 주소, 결혼상태 등)기입 됨. 미등록자의 자녀들도 의료서비스를 제공 됨. 출생부터 만5세가 되는 초등 예비학교 시기까지 보육과 유아교육을 제공함. 특히 모든 3~4세 유아가 초등교육의 준비를 원하여 주당 15시간을 반드시 보육 혹은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미등록 이주아동도 예외가 아님. - ○ 토론1 : 국내 아동의 보육지원정책과 현황 - 국내 아동 보육지원책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영유아기 의료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지원, 보육료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아동통합서비스지원,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현황 - 국내에서는 낮은 출생율로 인해 보육·양육에 대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을 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이주 아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심과 지원 및 차별금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선진국으로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성숙한 태도임. - 이주아동을 위해 법과 함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대상과 범위를 넓혀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제안함. ○ 토론2 : 다문화가정의 보육현황 - 다문화자녀 보육 관련 현황 및 법률 설명 ??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차별 받아서는 안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 다문화 아동지원 사업 개념 (예)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중도입국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의 문제점 및 한국적응의 어려움 등 ○ 토론3 : 타지역의 이주아동 보육지원 현황 - 경기도의 이주아동 현황 ?? 국내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기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0∼4세의 이주아동은 31,331명으로 그중 12,398명(40%)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 ※ 서울시 거주 이주아동수 : 8,571명(27%) - 경기도 및 안산시 사례 ?? 경기도는 2006년부터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중으로 외국인 아동만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최대 교사 3인까지, 통합 어린이집은 한 곳당 교사 1인만 지원하고 있음 (올해 사업비 : 16억원 도비 30%/시·군비 70% 부담) ?? 안산시는 ’18.7월부터 안산시 內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이 발급 가능한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세~5세)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전부 시비로 충당하고 있음 (올해 사업비 : 38억원 내외) ※ 1인당 220천원/월 지원하고 있으며, ’19. 6월 기준 1,262명을 지원중임 ○ 토론4 :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필요 ?? 이주아동 (미등록포함) 보육권 보장을 위해 출생등록제도 또는 시스템 필요 ?? 행정 사항 ○ 학습시간 인정 (2시간) : 참석 공무원 (15명) (명단 따로 붙임) 붙임 : 발제자 및 토론자 포럼 자료집 1부 및 포럼 참석자 서명자료 각 1부. 끝. ※ 행사 사진 위원장 인사말씀 포럼 참석자 사회자 및 발표자 모습 토론하는 모습 방청객의 질의 포럼 참석자 기념 촬영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위원회- 이주아동 복지지원 포럼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055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리에브게니아 (02-2133-5068) 관리번호 D0000038167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