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전통보 대상 및 자료 제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전통보 대상 및 자료 제출 안내 1. 역삼세무서 법인납세1과-2391(2019.9.16.)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단체가 역삼세무서에서 통보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정취소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2항에 따라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19.10.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단체 지정일 지정취소사유 비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2호 각 목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 지정취소 대상 등 ※ 유의사항 : 의무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의 견서 등 보완서류 미 제출시, 향후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지 못함 붙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서연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9/18 최원석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9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국제교류담당관(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9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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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전통보 대상 및 자료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9917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서연 (02-2133-5298) 관리번호 D000003816795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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