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9월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생계·장제급여 지급 1.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영보노인2019-111호(2019.8.29.) 및 복지정책과-3716호(2019.9.10.)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9월분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14,918,000원(금일천사백구십일만팔천원) - 생계급여 14,918,000원 - 장제급여 0원 나.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시립영보노인요양원 입소자 65명) 다. 예산과목 1)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 해산장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라. 지급방법: 시설생계급여를 시설 계좌로 입금조치 예금주(법인)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서울시립영보 노인요양원 생계급여 등 지급계좌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2019년 9월분 생계급여 청구 공문 및 청구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9/18 김영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어르신복지과-3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부분공개(5)
18687083
20210929062419
본청
어르신복지과-3406
D00000381688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