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집행 개선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135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안현민 09/18 조경익 협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집행 개선계획 2019. 9. 장애인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집행 개선계획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집행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년 지침 개정시 반영하고자 함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개요 ○ 근 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정방법 : 자치구 공모(구비 재정부담능력, 인접시설 활용도, 발달장애인 수 등 고려) ○ 지정현황 : 15개소(’18년) → 20개소(’19년) → 25개소 전(全) 자치구(’20년) ? 운영현황 : ’19. 8. 기준 12개소 운영 중, ’19. 9. 이후 8개소 개소 예정, ’20년 5개 지정 예정 ’19.8. 운영중(12개) ’19년 추가 개소예정(8개) ’20년 지정예정(5개) 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양천·광진 중랑·강북(9월)·송파(10월)· 서대문·구로·강남·2개소 추가지정 5개소 추가 지정 ○ 사업비 : 운영비(인건비) 7,875백만원, 설치비 1,163백만원(’19년 9,038백만원) 2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센터로 지정되면 신규 설치비(시설비) 200백만원, 운영비(인건비) 매년 450백만원 지원(10%이상 구비 매칭 별도) ○ ’18년도는 종로(9월 개소)를 제외하고 4개 센터가 상반기 개소하였으나, ’19년도는 양천(5월 개소)을 제외하고 하반기 개소 집중 ? 하반기 개소 시에도 1년 운영비 450백만원 전액 교부 중 ○ 센터 예산편성은 설치주체(구청장)의 승인사항이며, 지도?감독 시 예산편성의 적정성 판단토록 지침 규정 ? 예산 변경 시에는 설치주체(구청장)의 사전승인 혹은 사후보고 규정 3 문 제 점 ○ 센터 지정 후 개소시기 관련 규정이 없어 개소시시가 지연되고,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개소 일정 지연 ? ’18년 지정시설 5개소 중 ’19. 9월 초 현재 2곳 개소, 3곳 개소 준비 중 [ 센터 개소 및 운영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악 도봉 강동 성북 종로 양천 광진 중랑 송파 서대문 지정연도 2017년 2018년 개소연도 2018년 2019년 개소일 3.12 3.21 3.30 4.3 9.12 5.30 7.15 9.27 10.1 개소예정 자산취득비사용액 30 5 30 45 5 3 87 189 164 개소예정 ○ 개소 시기와 무관하게 1년 운영비 450백만원을 전액 지원함에 따라, 센터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소시점 및 이용인원에 따라 센터별 지원액이 상이할 수 있다고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나, 개소시점에 따른 월할계산 기준 불분명 ○ 하반기 개소 집중, 자산취득비 편성액 제한 등의 규정 미흡으로 운영비(인건비) 잔액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사용하는 사례 증가 ? 자산취득비 집행액은 ’18년 평균 23백만원에서 ’19년 평균 111백만원(약 5배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항목은 가구, 차량, 교구재 등 [ 자산취득비 사용 주요 사례 ] 시설명 자산취득비 사용액 사용 내역 중랑센터 189백만원 가구, 전산, 냉·난방, 주방, 차량구입비 등 송파센터 164백만원 기자재 및 교구교재, 차량구입비(2대) 등 광진센터 87백만원 가구, 교육용PC, TV, 체력단련실 물품 등 4 개 선 방 안 ① 예산 편성 및 사용 관련 지침 명확화 ① 운영비(인건비)(450백만원)와 신규 설치비(200백만원)를 준수하여 센터 예산을 편성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승인하도록 원칙 명시 ? 운영비(인건비)를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예방 ? 운영비(인건비)를 자산취득비 등 타 항목으로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 센터 및 자치구의 예산상황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규정 ② 운영비(인건비)는 개소시기에 따라, 월할 계산 및 교부 ? 인건비·운영비는 자치구와 센터 수탁자 간 민간위탁 계약 체결한 월로부터 월할 계산한 금액내에서 자치구 신청에 의한 교부 ? 자치구에서 시범운영기간과 개소일, 인력채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에 예산 교부 후 정산 서 울 시 자 치 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수탁자 간 민간위탁 계약체결 월부터 월할계산 하여 교부 사업비 교부 사업비 신청, 정산 및 실적보고 시범운영기간, 개소일, 인력채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후 교부 사업비 교부 사업비 신청 정산 및 실적보고 시범운영, 개소, 인력채용 일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예산신청 ③ 서울시 지원 신규설치비와 운영비(인건비) 이외 부족예산은 구비 또는 수탁자 자부담 원칙 명시 ? 지침 상 운영비(인건비) 지원(시비) 이외 부족분은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자치구와 수탁법인의 책임성 저조 ※ 공모 시 서울시 지원예산(설치비, 운영비(인건비)) 이외는 자치구 부담 명시 ? 특히, 신규설치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자치구 등의 노력 유도 ④ 서울시 시설로 지정 후 1년 이내 개소 원칙 명시 ? 공모 선정 시 1개월 내 신규설치비 지원(市), 3개월 내 민간위탁 계약 체결(區), 9개월 내 인테리어 및 종사자 채용 등 개소 준비(임시운영) ? 1년 내 개소 곤란한 경우(개소일정 지연), 서울시와 사전 협의 및 자치구 승인 절차 명시 ② 점검?교육 강화 ① 개소연도 중점 지도?점검(서울시-자치구 합동) ? 개소시설의 자산취득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계약·구매 등 개소 관련 사항과 민원·내부고발 등 특이사항 있는 시설은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 ? 이외 운영 중인 전체 시설은 자치구 중심으로 지도·점검 시행 ※ 서울시 : 점검 총괄(점검 계획 수립 및 자치구 점검· 조치결과 확인) 자치구 : 소관시설 점검 ② 회계·계약 관련 교육 실시(외부전문가 초빙, 연 1회) ? 수탁자 및 설치주체(자치구청장)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편성, 집행 및 정산 절차, 계약 및 구매 절차 등 회계규정 중심의 교육 시행 5 향 후 계 획 ○ 서울시-자치구 합동 지도점검 : 9~10월 ○ ’20년 사업안내(지침) 개정사항 의견 수렴 : 10~11월 ○ ’20년 사업안내(지침) 개정 및 통보 : 12월 ※ ’20년 사업안내 개정 전 지정시설(~’19까지 개소시설)의 경우, 현 사업안내 적용 붙임 1.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 1부. 2. 사회복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1부. 붙 임 1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 연 번 위 치 운영법인 비 고 1 노원구 덕릉로 744, 3·4층 (사복)성민 2 은평구 통일로 934 (사복)우리복지재단 3 동작구 사당로 253-3 유창빌딩 1층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4 성동구 성수이로 144, EM빌딩 5층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5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3층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6 강동구 올림픽로 709, 3층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7 관악구 신림로 158, 4,5층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8 도봉구 마들로 703, 동보빌딩 4,5,6층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9 성북구 종암로 18, 3,4층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10 종로구 종로 17길 8, 2층, 3층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11 양천구 중앙로 181, 지하1층 대한예수회총회(합동축)복지재단 12 광진구 아차산로 390, 제일빌딩 3~4층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13 강북구 도봉로 388, 6~7층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9.26 개소예정 14 중랑구 동일로 759, 4~5층 (사복)성민 9.27 개소예정 15 송파구 성내천로 103, 공공시설물 4층 밀알복지재단 ★ 10월 개소예정 16 서대문구 증가로4길, 63-17 (사복)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 11월 개소예정 17 구로구 안양천로 552 (미정) ★ 12월 개소예정 18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4층 (미정) ★ 12월 개소예정 붙 임 2 사회복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구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비고 관 사무비 재산조성비 항 인건비·업무추진비·운영비 시설비 목 인건비 : 급여, 제수당, 퇴직금, 일용잡급,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운영비 :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집행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135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정 관리번호 D000003816898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