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입원환자 타 병원 위탁진료비 공단부담분 환불 보고(2019년6월)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근거에 의해 우리병원에서 입원진료 중 타 병원으로 진료의뢰된 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하여 주고자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리병원 입금계좌에 진료비 입금 후 환불실시 - 아 래 - (단위 : 원) 병록번호 이름 주민번호 환불금액 입금은행 입금계좌 심결통보일자 (입금일자) 157681 농협은행 19.08.19. 175324 우리은행 177346 우리은행 171084 국민은행 184998 SC제일은행 41524 신한은행 138696 국민은행 180999 농협은행 180615 신한은행 175957 KB은행 124081 신한은행 합계 붙임 입원진료비 공단부담금 환불 사유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나현 원무팀장 최낙준 원무과장 09/18 정태명 협조자 시행 원무과-13005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원무과(역촌동) / http://sbhosp.seoul.go.kr 전화 /전송 (02)389-9704 / / 부분공개(6)
18686953
20210929062419
본청
원무과-13005
D0000038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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