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허용범위 초과)제출에 따른 협의 회신(월계2) 1. 노원구 도시재생과-12219(2019.09.06.)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변경)’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 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번 변경신고 사항(보도폭 변경 및 차로폭 조정 등)은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 초과사항이나,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별도 의견 없음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나. 추후, 준공전 변경사항 추가 발생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8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제28조, 제29조에 의거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단비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09/18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76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limdb@seoul.go.kr / 부분공개(5)
18686850
20210929062419
본청
교통정책과-17634
D000003816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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