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2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 귀중 (경유) 제목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2차,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2. 총무과-28747호(2019.9.9,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2차)와 관련하여 귀 지부가 ’19.8.1.(목) 00:00 ~ ’19.9.6.(금) 18:00(37일, 882시간)까지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 사전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기에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2019.10.02.(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부과대상 : ○부과기준 - 시청사 부지 : 〔<재산평정가격(2019.5.31.기준 개별공시지가)×50/1000(요율) ×1일/365일×점유면적〉×변상금가산율(120/100)×1시간/24시간〕 ○ 부과면적 : 18㎡(텐트 1동, 3㎡×6㎡) ○ 무단사용시간 : ’19.8.1(목) 00:00 ~ 9.6(금) 18:00 (37일, 882시간) 나. 변상금 부과금액 : 금5,871,470원(금오백팔십칠만일천사백칠십원) ○ 산출내역 : 별첨 붙 임 : 1. 서울광장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고지서 1부. 2. 서울광장 무단점유(사용) 변상금 부과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삼용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9/18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94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65 /전송 2133-07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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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부과고지서(2차 전국공공운수노도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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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변상금부과내역(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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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2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9499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삼용 (2133-5665) 관리번호 D0000038165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