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5266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양교 이재구 김기봉 임동국 09/18 황보연 협 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계획 2019. 9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계획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기간 만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거처 예비 발급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를 현장 실사한 바, 보유시설 등이 관련 규정을 충족하므로 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자 함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시설기준 및 수수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지정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 등) - 시,도지사가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발급대행자를 지정 - 번호판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대행자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5년 이내 - 발급수수료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현황 ○ 사업구역 : 3개 권역 - 강남<이창기업(주) 6개구> :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광진 - 강서<오토플러스(주) 9개구> : 강서, 영등포, 양천, 구로, 금천, 관악, 은평, 서대문, 마포 - 강북<한국비주얼(주) 10개구> : 강북, 도봉, 종로, 성북, 노원, 중구, 동대문, 중랑, 용산, 성동 ○ 사업기간 : 2014.10.1. ~ 2019.9.30.(5년간) ○ 수수료 (원/조당, 봉인, 부가세 포함) 구 분 대형 번호판 보통 번호판 이륜자동차 번호판 전기자동차 번호판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단 기 장 기 가 격 8,200 6,800 2,800 21,500 2,100 8,100 ※ 약정서에 원가상승시 수수료 변경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5년간 변경신청 없었음 □ 발급대행자 지정 추진경위 ○ 공개모집 공고 : 2018.10.25.(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29) - 3개 권역 5개 업체 사업신청서 제출(강남권 1, 강서권 2, 강북권 2) ○ 예비 발급대행자 선정결과 공고 : 2019.1.24.(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72) - 3개 권역 3개 업체 선정(강남권 1, 강서권 1, 강북권 1) ○ 현장점검 - 점검일시 : 2019.9.9.~ 9.11 - 점 검 자 : 자동차물류팀장 외 1명 - 점검결과 : 보유시설 등이 자동차관리법 및 사업신청서의 작성자료를 충족함 - 요구사항 : 원가상승 및 물량감소 등으로 사업신청서 제출(2018.11.15.) 당시 수수료 적용할 경우 적자발생이 예상되니 인상요구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거처 선정된 사업자는 현재 지정된 업체와 동일하고 ○ 사업신청서의 수수료를 반영 심의하여 업체를 선정 하였으므로 신청서에 기재된 수수료를 적용하되, 사업개시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사업신청서 제출 당시 보다 3% 이상 인상요인 발생시에 조정 승인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 현장 실사한 바, 장비 및 인력 등이 자동차관리법 및 사업신청서의 작성자료를 충족하므로 별첨과 같이 약정서를 체결하고 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약정서 체결 및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 통보(발급업무 대행업체)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사실 통보(25개 자치구, 국토교통부) ○ 업무개시 : 2019.10.1.부터 2024.9.30까지(5년간) 첨부 1. 등록번호판 발급업무대행 약정서 및 대행자지정서(안) 1부 2. 수수료 인상요구에 따른 검토의견(약정서 명시내용) 1부. 3.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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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35266
D000003816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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