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대문구 주택과-30421(2019.9.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오니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나. 질의내용 ○ - 갑설 :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삭제 <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 3.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 을설 : 붙임 : 질의 공문(동대문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9/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5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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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552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81690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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