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개정(안) 인가 알림 1. 서울주택도시공사 송무부-3118(2019.9.6.)호 및 주택정책과-17355(2019.9.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인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사유 : 나. 주요내용 : 다. 요청사항 : 붙임 : 정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홍권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9/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3 /전송 02-2133-0752 / phkpa@seoul.go.kr / 부분공개(5)
18686635
20210929062419
본청
주택정책과-17527
D000003816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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