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7.12.23. 시공자와 계약 체결한 재개발정비사업에서 1)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진행 시 현장설명회 때 5개 미만 업체가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현장설명회 20일 이후(입찰일)가 아닌, 현장설명회 바로 다음날 재공고를 할 수 있는지 2) 시공자 선정 전에 시공자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 홍보 활동(버스 대절 포함) 3회한 경우 규정 위반 여부 3) 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이행각서,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시공자가 입찰제안서를 입찰자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게 작성·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 여부 4)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 시행 2016. 4. 8.) 제9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 중 제5호의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위반 적발시 처리 방법은 ○ 회신내용 - 질의의 경우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시행 2018.2.9.)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계약 건으로, 종전 규정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 시행 2016.4.8.)과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93호, 시행 2014.11.13.)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였어야 함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6조에서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진행 시 5개 업체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현장설명회 때 5개 미만 업체가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선정계획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을 것임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에 시공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모델하우스를 통한 시공자 홍보 활동 등은 개별적인 홍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찰참여안내서에는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시공자등의 공동홍보방법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이 포함되며,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여안내서에는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재입찰 등에 관한 사항,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 질의 3)4)의 경우 공고문, 입찰참여안내서 등 시공자 선정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후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사안별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공자 선정계획안 및 시공자 선정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한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0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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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037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8150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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