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9515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 재 석은숙 박진기 09/17 김중영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교 육 일 지 붙임 : 교육참석자 명단 및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표준안 각 1부. 끝. 교육일시 2019. 9. 5(목) 09:00~09:30 교 관 소장 참석인원 현원:121명, 참석: 73명 교육제목 응답소 등 민원 교육 교 육 내 용 현재 전화점검 전문 모니터링이 미스터리샤퍼 방식으로 전화 점검 중 이니 점검기간(9.2~10.8) 동안 전화응대 점검표를 기준으로 친절하 게 전화를 응대하기 바람. 박물관?아리수나라에서는 관람객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 기 바라며 정수장에는 아리수 견학 안내 등 민원 생기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을 잘 해주기 바람. ? 응답소 민원처리 준수사항 ○ 민원종류별 처리 기한 - 일반민원, 직소민원(원순씨에게 바랍니다) : 5일 - 일반민원이지만 국민신문고에서 이관된 경우 : 7일 - 현장민원 : 유형에 따라 ‘3시간 이내’ 또는 ‘24시간 이내’ 처리하거나 ‘확인 후 안내’ 처리 ○ 민원처리 기간의 계산 참고 사항 -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 민원의 접수시간부터 ‘시각’ 단위로 계산하되,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 -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안) 등 작성 요령 - 민원답변 시, 국민신문고 표준안 적용 작성 ? 정확한 민원요지 파악 후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표준안을 적용하여 민원 답변 작성 - 민원인 정보에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 주소불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전화연락을 통해 우편수령 여부 및 수령지 문의 선행 필요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민원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1차례 연장 ※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교 육 사 진
18686102
20210929062419
본청
행정관리과-9515
D0000038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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