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우수디자인)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및 발코니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건축허가 및 관리’에 등록된 자료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및 [별표6]’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페이지 : 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39 3.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담당자 최홍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과장 09/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1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6)
18686017
20210929062419
본청
공동주택과-16183
D000003815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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