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 1종으로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계시며, 의료급여 지원 이외에 병원비 지원과 지자체 담당자 지정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이외에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로 시행중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대상자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1인 가구, 1,450,957원), 재산은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 및 자치구 조례, 동 사례회의로 정한 사유 등으로 위기상황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타법률 지원 우선원칙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민간 자원 연계등 기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담당자(☎02-2620-3337)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크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9/1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11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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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112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81593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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