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8950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박명기 代김경수 09/17 代백성현 협 조 재무예산과장 홍수열 노량진역 환승통로 승강설비 검사비 지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노량진역 환승통로 승강설비 검사비 지출 우리부에서 관리중인 노량진역 환승통로 승강설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일반 승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운영규정 제9조(안전검사의 신청) - 관리추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전까지 안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2 검사신청사항 ○ 검사기관 - 엘리베이터(4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일:‘19.10.20.) - 에스컬레이터(4대) :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검사일‘19.10.19) ○ 검사대상 설비 시 설 별 대수 납부금액 납 부 계 좌 은 행 명 전 용 계 좌 엘리베이터 4 482,240 우리은행 21620234218161 에스컬레이터 4 642,400 우리은행 21620781918911 ○ 지출방법 : 전용계좌 입금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행정사항 ○ 관련법규에 의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민원24시”에 승강기 검사신청 검사신청(2019.09.16. 신청완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전용계좌 입금 확인후 검사신청 검사일정 통보 붙 임 : 1. 승강기 검사 및 수수료 2부 2. 승강기 검사신청서 1부. 끝.
18685960
20210929062419
본청
도시철도설비부-8950
D000003815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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