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609 결재일자 2019.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인호 장덕석 09/17 박경서 협 조 주무관 김승환 -기계환기장치의 사용효과 분석 등을 위한- 조사용역 수행기간 연장 검토보고 2019. 09. 1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기계환기장치의 사용효과 분석 등을 위한- 조사용역 수행기간 연장 검토보고 공동주택 기계환기장치의 사용효과 분석 등을 위한 조사용역 관련 환기성능 측정 준비중 실외 공기질 조건이 계절적으로 부적합하여 측정신뢰 향상을 위해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시행 하고자 보고 드림 1 용역개요 ‘ ?? 용 역 명: 기계환기장치의 사용효과 분석 등을 위한 조사용역 ?? 용역기간: 2019.6.4.~10.2.(120일) ?? 주요 과업내용 ?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규모)의 기계환기장치의 사용효과 분석 ? 일반 주택 등에 확대적용 가능 여부 검토 ? 연면적 500㎡(근린생활시설) 이하의 신축 건물에 설치 가능여부 검토 ? 국내 기계환기장치의 생산제품 및 일반현황 ? 기계환기장치 향후 추진방향 제시 등 2 용역기간 연장 요청 ‘ ?? 관련근거 - HNC-O-01(’19.9.17) -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통계정보 “대기환경 월보” ?? 요청사유 - 과업종료일(’19.10.02일)까지 환기장치의 성능측정 조건(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또는 “매우나쁨”)에 맞는 대기환경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주된 과업목적 달성 곤란.(3개월 연장 요청) ?? 대기환경 검토자료(서울시 2018년도 대기환경)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 초과 횟수 PM 2.5 초과 지점 25 24 25 25 25 20 6 3 0 10 25 25 1,151 초과 횟수 129 69 193 156 130 108 7 3 0 23 201 132 PM 10 초과 지점 22 8 24 22 11 0 0 0 0 0 25 3 266 초과 횟수 55 9 84 38 18 0 0 0 0 0 58 4 ※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통계정보 ‘대기환경 월보’(http://www.airkorea.or.kr) 발췌 3 검토결과 ‘ ?? 본 과업의 주된 목적이 기계환기장치의 성능 측정에 있으며, ?? 연장사유가 용역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불가피 대기환경의“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 금년도 말까지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다소 높은 10월~12월사이에 성능측정이 형성되는 경우를 이용하여 용역완료. 4 조치사항 ‘ ?? 본 용역의 주된 목적 달성을 위해, 당초 완료기한 ’19.10.02.까지에서 ’19.12.10.까지로 연장하여 용역을 완료 하고자 함. 붙임 용역기간 연장요청 공문 1부. 끝.
18685690
20210929062419
본청
건축기획과-17609
D000003815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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