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서울시 공사원가 자문 결과 활용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른 공사원가 자문을 받았을 경우, 그 자문 결과로 통보 받은 총공사원가보다 낮은 공사비로 입찰공고 가능한지 ○ 회신내용 - 2019.5.30. 개정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5조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을 위해 공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원가가 산출된 경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부서, 검증기관 및 전문기관에 공사원가 자문할 수 있으며, 공사원가 자문결과를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에서 공사원가 자문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공사비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이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토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공사원가 자문결과보다 낮은 공사비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라도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정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함이 타당할 것이며, - 당해 조항 내용이 공사원가 자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님을 감안할 때,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우리시 계약심사 부서의 기 자문결과를 활용하거나, 재자문을 득하거나, 혹은 검증기관(한국감정원)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자문을 득할지 여부는 해당 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 공사원가 자문결과 활용 방법, 공사비 조정 방법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하여는 공공지원자로서 당해 조합의 시공자 선정계획안을 검토한 관할 자치구청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0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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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사예정금액 결정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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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서울시 공사원가 자문 결과 활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073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8152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