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이로 디자인 하우스(대표 손익원) (경유) 제목 계약해지 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체결된 아래 용역 계약건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4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를 통지하오니 관련 합의각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지계약내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나. 해지사유 : 다. 해지일자 : 붙임 1. 행사 취소 방침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희경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1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0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5)
18685602
20210929062419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2097
D000003815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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