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약해지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이로 디자인 하우스(대표 손익원) (경유) 제목 계약해지 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체결된 아래 용역 계약건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4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를 통지하오니 관련 합의각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지계약내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나. 해지사유 : 다. 해지일자 : 붙임 1. 행사 취소 방침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희경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1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0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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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온동네 어울림 한마당 행사 취소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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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각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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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계약해지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097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경 관리번호 D00000381535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공동체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