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 정기심사 계획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 정기심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나. 市예방과-19180(2019.7.22.)호『2019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2017년 우수업소 선정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17. 9. 16. (월) ~ 10. 04. (금) ※정기심사 ; 표지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 정기 심사 실시 나. 추진대상 구 분 차 례 업소명 대표자 주 소 비고 다. 추진사항 ○ 영 제19조에 따른 인정요건 적합 여부 확인 (공문 회신 확인) ○ 인정요건 적합 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갱신 ※ 인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끝. 담당자 양병준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09/17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980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191 /전송 3491-6119 / yangbang8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 정기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803 생산일자 2019-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병준 (02-6981-8191) 관리번호 D00000381580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모범인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